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원본 조문
제33조 (보수에 포함되는 금품)
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1. 퇴직금
2. 현상금·번역료 및 원고료
3. 「소득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.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가.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4호 자목·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
나.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
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"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"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.
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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